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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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민원설명 약국개설자가 그 약국의 명칭 또는 소재지(개설등록된 약국의 영업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 약국개설등록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및 현지조사
  3. 03
    결재
  4. 04
    등록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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