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민원설명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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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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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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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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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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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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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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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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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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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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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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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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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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