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2 |
민원설명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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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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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정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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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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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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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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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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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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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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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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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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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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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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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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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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