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내지제13조, 동법 시행규칙 22조
민원설명 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에 대하여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폐지)하는 사무
접수부서 공간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하동군수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서 1부

건물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할 시 생략)
심사기준 기존 건물 멸실 여부 및 건물번호 폐지 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건물번호 (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 건물번호 변경 동의자 명부(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02
    접수 (방문 및 우편)
  3. 03
    건물번호 부여· 변경
  4. 04
    결재
  5. 05
    통보

유의사항

1. 배치도 상에 주출입구 및 건물용도 표기 2. 건물신축시에 기존 도로명주소가 있을 경우,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 사용가능하므로 부여신청전에 기 부여된 건물번호가 있는지 확인 필요 3. 신축건물일 경우 사용승인전 신청

  •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성 명 : 윤정화(전화 : 055 - 880 - 2124)

  •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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