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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적 25,000/1의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
5. 토지대장등본<확인사항>
6.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됨)
1. 신청서류 및 구비서루 적합여부
2. 초지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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