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인명 피해가 있어 구제가 불가피할 경우 허가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구제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심사기준 ○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 방지의 필요성을 비교․검토
- 피해조사 : 농작물등의 피해상황, 가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
-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 포획가능한 유해야생동물
-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깔까마귀, 떼까마귀
- 국부적으로 서식밀도가 과밀하여 농ㆍ림ㆍ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제외)
- 인가 주변에 출현하여 인명ㆍ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생동물은 제외한다)
-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국부적으로 과밀하게 서식하여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첨부파일
  • [서식 3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신청인)
  2. 02
    접수
  3. 03
    피해조사
  4. 04
    포획계획 수립(수렵인 선발)
  5. 05
    허가증
  6. 06
    통보 (수렵인, 신청인)

유의사항

담당자 : 김나라 (Tel: 880-2575)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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