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민원설명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개별공시지가의견서1-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제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의견서 작성
  2. 02
    접수
  3. 03
    감정평가업자 검증
  4. 04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05
    결재
  6. 06
    통보

유의사항

  •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성 명 : 김한울(전화 : 055 - 880 - 2125)

  •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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