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개발사업의 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부과대상의 고지
o 개발사업의 준공(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안내
o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 종료(준공,사용승인 등) 후 40일 이내 제출
o 개발비용 산정(개발비용 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o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일로 부터 60일내
o 고지전 심사청구 : 산출한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전 심사청구
o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 15일내 결과 통지
o 부과.고지 : 사업종료 후 5개월 내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o 납부 : 사업시행자는 부과고지후 6월내 부담금 납부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후 개발부담금 산정
처리기간
부과권자는 사업 종료 후 5개월내에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ㆍ토목공사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ㆍ지출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