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민원설명 o 개발사업의 승인(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 부과대상의 고지
o 개발사업의 준공(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안내
o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 종료(준공,사용승인 등) 후 40일 이내 제출
o 개발비용 산정(개발비용 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o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일로 부터 60일내
o 고지전 심사청구 : 산출한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전 심사청구
o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 15일내 결과 통지
o 부과.고지 : 사업종료 후 5개월 내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o 납부 : 사업시행자는 부과고지후 6월내 부담금 납부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개발비용산정기관에 비용산정 용역의뢰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개발비용명세서 제출 후 개발부담금 산정
처리기간 부과권자는 사업 종료 후 5개월내에 개발부담금 부과 고지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ㆍ토목공사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
ㆍ지출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개발행위 승인(개발부담금 안내장 발송)
  2. 02
    개발사업 준공(산출명세서)
  3. 03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4. 04
    고지전 심사 청구
  5. 05
    산출결과통지
  6. 06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7. 07
    개발부담금 납부(6개월내)

유의사항

ㆍ제출기한내 미제출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성 명 : 김한울(전화 : 055 - 880 - 2125)

  •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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