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
민원설명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설치 기준 등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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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민행복과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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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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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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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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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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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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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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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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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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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 제외)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 제외)-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 제외)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 여부 검토
현지확인 : 신청서류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관련법 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건축관계 법령,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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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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