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 |
민원설명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읍·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리 지원신청함
|
접수부서 |
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65세 미만인 자로서 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지정서 |
심사기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최종 등급 결정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