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허가신청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3)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8)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3)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4)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7)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2. 변경허가신청의 경우
가. 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바.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실태조사
  5. 05
    결재
  6. 06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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