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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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청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자원순환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서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실태조사
  5. 05
    결재
  6. 06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김상우 (Tel:880-2586)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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