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폐기물재활용 신고자)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폐기물재활용 신고자)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페기물처리업(페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및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점검결과서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48호서식]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실태조사
  5. 05
    결재
  6. 06
    통보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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