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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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 신고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 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권리의무승계 신고서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35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수리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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