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
민원설명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사업 시설기준을 변경
하고자 할 때 신고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비산먼지 시설 기준 변경 신청서
- 시설기준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시설기준 변경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4. 04
    결재
  5. 05
    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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