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
민원설명 |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30㎥이상 1,000㎥이하의 규모로 토사를 굴·채취하고자 할 경우 토사채취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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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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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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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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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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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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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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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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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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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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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토사채취신고서.
토사처리 사업계획서 1부.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 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심사기준 |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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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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