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 변경 신고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항
민원설명
산지 안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자가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사채취변경신고를 받아야 한다.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접수부서
하동군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사채취변경신고서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등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서 1부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장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한정)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