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채취 변경 신고

토사채취 변경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3항
민원설명 산지 안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하는 자가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사채취변경신고를 받아야 한다.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접수부서 하동군 민원과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토사채취변경신고서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등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서 1부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장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도의 설계·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한정)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측량업자등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확인
첨부파일
  • 토사채취변경신고서.hwp
  • 토석,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현지조사 확인
  4. 04
    추가복구비 산정
  5. 05
    추가복구비예치 통지
  6. 06
    복구비 예치
  7. 07
    허가증 작성
  8. 08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준용하되, "토석채취"는 "토사채취"로 본다.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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