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권리의무 승계 허가

폐기물 권리의무 승계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폐기물 권리의무 승계 허가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권리의무승계허가신청서
-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이행계획서
- 같은 법 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ㆍ 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34호의3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hwp
  • [별지 제34호의4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고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신고수리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