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
민원설명 |
재해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기한내에 세금납부가 어려운 자가 고지된
세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전에 그 징수를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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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정관리과 세입담당 |
처리부서 |
재정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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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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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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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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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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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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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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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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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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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 징수유예 등(체납처분유예)를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심사기준 |
○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여부
○ 민원인은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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