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
민원설명 |
신청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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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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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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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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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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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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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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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군청 |
수수료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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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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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 신청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의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심사기준 |
○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상(표제부, 전유부),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교육이수증 첨부 여부
○ 제조방법설명서 첨부 여부
○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첨부 및 수질검사 결과 확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의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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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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