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 신청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
민원설명 신청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군청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 신청서
- 교육이수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의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심사기준 ○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상(표제부, 전유부),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교육이수증 첨부 여부
○ 제조방법설명서 첨부 여부
○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첨부 및 수질검사 결과 확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의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첨부파일
  •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5. 05
    결재
  6. 06
    등록증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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