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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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민원설명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보건소 의약부서 처리부서 보건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민원신청 및 접수
  2. 02
    검토
  3. 03
    결재
  4. 04
    통보 및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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