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민원설명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부서 |
보건소 의약부서 |
처리부서 |
보건정책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서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
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