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사업장생활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사업장생활계)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민원설명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사업장생활계)
접수부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서류검토 - 신고대상여부 - 위탁처리여부
  3. 03
    신고 수리 및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정범민 (Tel: 880-2574)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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