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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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