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초지법 제2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민원설명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접수부서 농업정책과 축산경영부서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및 허가증(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_12]_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민원과)
  3. 03
    검토및허가증작성 (관계기관협의)
  4. 04
    결재
  5. 05
    대장정리
  6. 06
    허가증교부

유의사항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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