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인가함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처리부서 산림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 산림경영계획서
-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산림경영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02
    접수(하동군)
  3. 03
    검토 및 현지 확인 (하동군)
  4. 04
    결재 (하동군)
  5. 05
    인가서 발급(하동군)

유의사항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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