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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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림 안에서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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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 |
처리부서 |
산림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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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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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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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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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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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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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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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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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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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임산물 굴ㆍ채취 허가신청서
- 굴취·채취예정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 복구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 서류(작업로 설치 경우) |
심사기준 |
○ 시장ㆍ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또는 채취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 교부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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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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