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

하천점용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업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민원설명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접수부서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처리부서 건설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붙임 참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 참조
심사기준 1. 기득하천사용자 유무(공익성 지장 여부)

2. 관련법상 저촉되는 비료 또는 농약을 사용하여 경작하는 행위

3. 다량의 골재채취로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6.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첨부파일
  • [별지제1호서식]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21.hwp
  • [별지제29호서식](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변경)신청서31.hwp
  • [별지제32호서식](하천점용허가기간¸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행위허가기간)연장신청서3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결재
  5. 05
    대장정리
  6. 06
    허가증 작성
  7. 07
    허가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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