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업시행령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민원설명 |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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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부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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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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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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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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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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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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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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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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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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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붙임 참조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심사기준 |
1. 기득하천사용자 유무(공익성 지장 여부)
2. 관련법상 저촉되는 비료 또는 농약을 사용하여 경작하는 행위
3. 다량의 골재채취로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5.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6.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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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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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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