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민원설명 |
천재지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자가
납부기간을 연장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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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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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정관리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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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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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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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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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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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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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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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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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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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지방세 기한연장(승인) 신청서
- 연장을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
심사기준 |
○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 여부
○ 민원인은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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