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
민원설명 |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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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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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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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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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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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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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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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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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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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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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
심사기준 |
○ 서류검토(신청 차고지의 지목, 용도) 및 타법 저촉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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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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