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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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민원설명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 서류검토(신청 차고지의 지목, 용도) 및 타법 저촉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1호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차고지설치확인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확인서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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