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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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안전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서
ㆍ 신ㆍ구 사업을 대조하는 서류
ㆍ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고지설치확인서
ㆍ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증차는 제한(단, 특수화물 및 양도․양수 증차는 예외적으로 가능)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결격여부 확인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검토 및 임시허가증 교부
  4. 04
    시설확인 및 변경허가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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