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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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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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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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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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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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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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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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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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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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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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ㆍ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
ㆍ 정관, 주사무소 및 영업소 명칭ㆍ위치ㆍ규모를 기재한 서류
ㆍ 화물자동차의 배치대수, 종별, 차명, 형식, 연식,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ㆍ 차고지설치확인서
ㆍ 자동차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출고예정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ㆍ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허가는 제한(단, 특수화물은 예외적으로 허가 가능)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결격여부 확인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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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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