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및 양수 하고자 할 때 신고하기 위해 신청
|
접수부서 |
민원과 |
처리부서 |
안전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건당 3,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ㆍ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ㆍ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ㆍ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ㆍ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ㆍ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ㆍ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
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주선사업, 가맹사업) 신규 허가는 제한
(단, 공급기준 고시에 따른 일부 차량 및 양도ㆍ양수는 예외적 가능) |
첨부파일 |
|
서식파일 링크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