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음악영상제작업 등의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

음반, 음악영상제작업 등의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법 제10조
민원설명 등록증 · 허가증 · 신고증 · 지정증이 분실·훼손된 경우 재발급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지정증(훼손된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재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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