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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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6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3조
민원설명 문화재 매매교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을 위하여 신규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문화재 매매업(신규, 변경)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사진(3㎝×4㎝)1매
- 자격요건 증명서류(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에 의거,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심사기준 ○ 문화재매매업 신고서 작성 여부
○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 해당 여부(문화재보호법 제76조 제1항 참조)
첨부파일
  • [별지 제82호서식]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pdf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관련기관 접수
  3. 03
    구비서류검토
  4. 04
    결재 및 관인
  5. 05
    신고필증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4-22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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