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신고, 등록 신고

게임산업 신고, 등록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민원설명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신고업종 존함시)의 영위시 신고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신고업종 존함시)의 영위시 등록
접수부서 문화체육과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고-없음
등록-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게임산업 신고(등록) 신고서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5.hwp
  • [별지제7호서식]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5.hwp
  • [별지제5호의2서식]일반게임제공업허가신청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5.hwp
  • [별표 2]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제17조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인 신청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검토
  5. 05
    결재
  6. 06
    등록증 작성
  7. 07
    교부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4-22 1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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