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9조
민원설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접수부서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공인중개사 20,000원
법 인 3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 교육이수증 
  • 여권용 사진(3.5㎝×4.5㎝)1매
  • 사무실확보 증명서류 
  •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 외국에 영업소를 둔 법인)
  • 상법 제614조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위 관련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서 작성
  2. 02
    민원과
  3. 03
    등록신청서 접수
  4. 04
    결격사유 검토 및 현장사무실 확인
  5. 05
    개설등록 통지
  6. 06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성 명 : 최신영(전화 : 055 - 880 - 2122)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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