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9조 |
민원설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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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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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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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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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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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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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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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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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공인중개사 20,000원
법 인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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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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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
- 교육이수증
- 여권용 사진(3.5㎝×4.5㎝)1매
- 사무실확보 증명서류
-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 외국에 영업소를 둔 법인)
- 상법 제614조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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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위 관련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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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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