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의 위임발급 신청

인감증명서의 위임발급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민원설명 인감발급을 본인이 아닌 자가 위임하여 발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절차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전읍면 민원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의 위임발급 신청서 1부 (위임자가 직접 작성)

 

 - 인감발급 위임자의 신분증

 

 - 대리로 온 자의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시행령)(1)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인감증명위임장 작성
  2. 02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
  3. 03
    서류구비 확인 위임여부의 확인
  4. 04
    인감증명서 발급
  5. 05
    교부
  6. 06
    추후에 위임발급 사실 우편통보
  7. 07
    종결

유의사항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성 명 : 정우성, 도경화(전화 : 055 - 880 - 2073, 2077)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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