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1항
민원설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접수부서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 5.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시고서 작성
  2. 02
    민원과
  3. 03
    이전신청서 접수
  4. 04
    결격사유 검토 및 현장 사무실 확인
  5. 05
    등록통지

유의사항

  •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성 명 : 최신영(전화 : 055 - 880 - 2122)

  •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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