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고서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3조 제5항
민원설명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고서
접수부서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법인 : 5,000원
공인중개사, 중개인 :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여권용사진(3.5㎝×4.5㎝) 사진 1매
심사기준
첨부파일
  • 3.(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재교부신청서 작성
  2. 02
    민원과
  3. 03
    재교부신청서 등록
  4. 04
    재교부

유의사항

  •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성 명 : 최신영(전화 : 055 - 880 - 2122)

  •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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