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민원설명 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조상(상속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조회하여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하는 제도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1일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정보주체(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신청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연결 명시되어야 함 
                       ※ 사망진단서는 제적등본을 대체할 수 없음
                       
 신청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성 명 : 이슬기(055-880-2096)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4]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1).hwp
  • [서식 5] 위임장(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 수
  2. 02
    심 사
  3. 03
    자료 추출 작업
  4. 04
    작업 결과 회신
  5. 05
    종 료

유의사항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소유권 이전등으로 소유권 변경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제공된 자료는 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 한글 표기방법 또는 누락 등의
    원인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토지정보부서
  • 성 명 : 이슬기(055-880-2096)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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