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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변조, 도용이 불가능한 것)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신청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찾고자하는 사람 각각의 사망일자가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연결 명시되어야 함 ※ 사망진단서는 제적등본을 대체할 수 없음 신청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채권확보·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회 불가 ○ 소유권 이전등으로 소유권 변경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음 ○ 제공된 자료는 등록번호, 성명 등의 원시자료 입력오류, 한글 표기방법 또는 누락 등의 원인으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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