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영 제47조, 제48조, 제49조, 규칙 제13조, 제15조
민원설명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시 주소가 다른 직계가족일 경우 작성
위임에 의한 타인의 등초본 교부 신청
채권 채무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신청 시 작성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500원(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교부는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4).hwp
  • [별지 제7호의2서식] Application for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for issuance of its copy or abstract(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대상자 목록 (일괄 신청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hwp
  •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3).hwp
  •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