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47조, 제48조,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5조
민원설명 본인 혹은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작성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위임용)
위임자의 신분증
수임자의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위임용)(주민등록법 시행규칙) (3).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유의사항

  •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성 명 : 정우성, 도경화(전화 : 055-880-2073, 2077)

  •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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