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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치도 상에 주출입구 및 건물용도 표기 2. 건물신축시에 기존 도로명주소가 있을 경우, 건물번호판을 재교부하여 사용가능하므로 부여신청전에 기 부여된 건물번호가 있는지 확인 필요 3. 신축건물일 경우 사용승인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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