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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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4
민원설명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접수부서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세주소 신청 도면(부여·변경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 등의 임차인인 경우) (부여·변경의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작성
  2. 02
    접수
  3. 03
    서류검토 및 기초조사
  4. 04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5. 05
    결재
  6. 06
    상세주소 부여 변경 폐지 사실통보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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