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동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로 민원의 가부.적부등을 사전 심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각종 사업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2024.2월 현재).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사전심사청구(신청인)
  2. 02
    접수(민원과)
  3. 03
    접수사항 송부(담당부서)
  4. 04
    검토 확인(담당부서)
  5. 05
    결과통지(담당부서)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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