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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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민원설명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내외국인의 출입국기록 확인증명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과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
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138호서식]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CERTIFICATEOFENTRYandDEPARTURE(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1)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
  2. 02
    접수
  3. 03
    검토
  4. 04
    사실증명 발급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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