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
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사실 소명자료 (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신분증, 보험가입증서 등 용도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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