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민원설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 이후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하동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ㆍ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ㆍ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감정평가업자 검증
  4. 04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5. 05
    결재
  6. 06
    처리결과 통보

유의사항

  •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공간정보담당
  • 성 명 : 김한울(전화 : 055 - 880 - 2125)

  •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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