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민원설명 |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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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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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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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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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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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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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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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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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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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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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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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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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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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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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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