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접수 시 신고인의 연락처 및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