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근거법규
민원설명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접수 시 신고인의 연락처 및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입)
접수부서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인허가부서 (54종)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x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신고)
  2. 02
    접수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3. 03
    서류 검토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4. 04
    결재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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