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신청 - 토지(임야)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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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민원설명 토지(임야)신규등록

접수부서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필지당 1,4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의 사본
  •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소관청이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4)5.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규등록 신청서 작성
  2. 02
    관련부서 신청
  3. 03
    접수
  4. 04
    현지확인
  5. 05
    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06
    지적공부 정리
  7. 07
    관련부서 통보

유의사항

  1. 담당자
  • 소 속 : 민원과 토지정보담당
  • 성 명 : 윤중석, 이슬기(055-880-2094, 2096)

페이지담당
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3)
최종수정일
2024-03-27 1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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